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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생산일자 2005.10.19.
AI 요약
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고,동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4년 10월 1일 법인을 설립(창업)하여 2004년 말 현재 종업원 수 0명이고 다음해 2005년 1월부터 3월 까지도 상시근로자수가 0명을 유지해 오다가 영업개시와 더불어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경우에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5. 3.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5. 2.1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12.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1068, 2005.07.12.

【제목】

중소기업 판정시 종업원 수는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임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의 수를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함

【질의】

①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숙적 필요에 따라 용역을 제공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②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