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은 A사(존속법인, B사의 지분 100%를 소유)와 B사(소멸)가 흡수합병하면서 A사는 B사의 선박 및 선박에 대한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 후 유지하고, 같은 법 같은 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함.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B)이 톤세적용기간동안 법인세신고분에 대해 합병법인이 선박 및 선박에 대한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 후 유지하고, 같은 법 같은 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톤세적용은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4.12.31. 신설)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2004.12.31. 신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4.12.31.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2004.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호의 금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12.31. 개정)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6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신설)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1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12.31. 신설) 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12.31. 신설)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서면2팀-1654. 2005.10.17.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당사(A법인-합병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2004사업연도까지가 세액감면대상 기간임)가 B법인(피합병법인-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2006사업연도까지가 세액감면대상 기간임)을 흡수합병한 경우 2005사업연도에 당사(A법인-합병법인)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합병으로 소멸한 B법인(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05사업연도에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당사(A법인-합병법인)의 검색사업부와 피합병법인(B법인)의 게임사업부는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바, 2005사업연도에 당사(A법인-합병법인)의 검색사업부 등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종료되었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피합병법인(B법인)의 게임사업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사(A법인-합병법인)가 피합병법인의 세액감면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이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2.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중복배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 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