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표시채권이자의 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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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표시채권이자의 법인세 면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생산일자 2005.11.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 법인이 해외 모회사가 인수하는 사모형식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 모회사가 지급받는 이자의 과세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