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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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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생산일자 2005.11.11.
AI 요약
요지
외국 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은 처분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내국법인이 의뢰한 제품만 임가공 하는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내국법인이 의뢰한 제품만 임가공 하는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일까지의 기간 (2002.12.30.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12.30 개정)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재조예46070-30, 2001.02.15.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당해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재조예-501, 2004.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는 같은 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