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o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3월 벤처기업확인서를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발부 받았으며 확인기준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음. o 또한 당사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업종중 제조업과 연구 및 개발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범위는 ? o (甲說)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 확인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창업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제조업 매출액도 감면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o (乙說) 벤처기업확인기준이 연구개발업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대상은 연구개발업의 관련 매출액만 대상이 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2389, 2000.12.15. 【질의】 본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정하는 대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확인일자 : 2000.11.10.) 기업임. 이 경우에 2000년도 귀속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50%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감면대상기간은 2000년도 전체기간의 소득에 대해 감면규정을 적용함. 2. 감면대상기간은 벤처확인일 이후(2000.11.10.이후)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감면규정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1921, 1999.05.21. 법인이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규정하는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 하거나 판매(판매할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