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서 이미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 ․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의 양도 ․ 대여로 인한 경우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o (質疑 1)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허 출원 중에 있는” 특허기술을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2005.12.31.까지 양도 ․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o (質疑 2)의 경우 質疑 1)에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면 2005.12.31. 이전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기술을 대여 또는 제공을 하였는데, 소득이 2005.12.31.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2003.12.30. 단서신설)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 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2000.12.29.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자 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중 100분의 1 은 이를 100분의 30 으로 본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 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이라 함은 「기술 ④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1561, 1999.04.27. 【질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나」에 명시되어 있듯이,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특허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내국인에게 특허대여금을 수령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중 제1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특허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한 특허나 실용신안을 대여했을 때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