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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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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범위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2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된 건물을 분양・판매하여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구분 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지의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직접 건설활동 수행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7012)으로 분류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는 요지의 해석(서이46012-11700, 2002. 9.1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라고 하여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니 소득세법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뜻을 규정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의 분류(용어)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규정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제2호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함

○ 질의 2.

만일 질의1에 종전의 유권해석이 타당하다면 전체적인 기획과 통제활동은 물론 일부 공정도 직접 시공하면서 일부 공정에 한하여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분양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어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 방법 중 타당한 방법은 어느 것인지

1. 질의내용 요약

( 갑 설 ) 건설공정의 일부라도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 을 설 ) 총공사원가(용지대를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 병 설 ) 일제의 건설공정을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건설업체로 보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률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 4.15.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2002. 4.15. 개정 전 통칙)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서이46012-1170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