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o 현황 - 신공장준공예정일 : 2005. 11월 - 제조업 변경허가 예정일 : 2005. 12월 - Validation 및 비교용출 시제품생산 예정일 : 2005. 12월 * “Validation 되었다” 정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일관되게 제조됨. - KGMP(우수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기준)승인일 : 2006년 * 이상 없이 승인 시 정상제품 생산 및 판매개시 ○ 質疑內容 폐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하여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써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신 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제약회사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의약품특성상 Validation 및 비교용출 시험을 거쳐 식약청으로부터 KGMP승인을 득해야 정상제품으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사업개시 일을 언제로 보아 감면기산일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56…1 【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서면2팀-349, 2005.02.2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2003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것)에 의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0601, 2001.04.1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밀 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 12. 31 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생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소득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