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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 받은 자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9생산일자 2005.12.12.
AI 요약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시 타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1996.7월 화력 발전설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999. 8.31. A사의 발전사업 부문을 B사에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였음

발전설비 공사는 1999.11. 1. 완료 되었으며, 1999. 2. 1. B사는 시험가동 중이던 위 발전설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할하여 갑 법인을 설립하였음, B사는 1999. 8.31. 발전사업 부문을 양수한 후 이를 분사시키는 과정에서 상기 자산을 3개원 동안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이를 갑 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음. 상기 발전설비는 시험가동 중이었으므로 미완성 자산인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발전설비를 현물출자 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사실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 중 “회사의 개요”란에 명시되어 있음

갑 법인은 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위 발전설비 투자금액 중 폐열회수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음, 발전설비를 현물출자 한 B사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

갑 법인은 2001. 1.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 못 알고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에 대해 2000.12.12.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회신을 받고 동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토지, 건물, 비품 등 일부 투자금액을 제외하고는 청구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여 갑 법인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 받았음

위와 같이 자산인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 법규과 - 1073, 2005.11.11.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