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제조업체로 ○○공장 건설시 기계장치총투자액 18,223백만원 중 1999년에 930백만원 투자하고 2000년에 17,29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0. 6.15. 투자 완료됨 따라서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라는 규정에 따라 1999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000년 완성기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서이46012-11620, 2002.08.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투자를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2-10503, 2001. 4.11.)를 참고 바람 【분류/일자】법인46012-1664, 2000.07.28.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처럼 수입하는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 ․ 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1999.12.31.까지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동법 같은 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2000. 1.10.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치 등 부대비용이 당해 시설의 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