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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9생산일자 2005.12.20.
AI 요약
요지
제조 법인이 2004년 중에 투자를 개시 2005년에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용 자산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2005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년 중에 투자를 진행하여 2005년까지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2005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에 투자한 기계장치는 2004.12. 31. 현재 계속 투자 진행하여 2005사업연도에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음.(2000. 7. 1. 이후 투자 개시)

○ 질의내용

당 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의한 진행기준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것인 바,

법인의 경우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 7.26. 법률 제72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6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11. 개정)

2. 도매업 ․ 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증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

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12.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4호)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