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으로서 2004년 중 타사의 사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S/O)을 부여하자 해당 주주들은이를 행사하여 당 법인에게 보유주식을 양도.(주식교부형 S/O) o 당 법인은 매입한 자기주식을 2004.12.31. 재무제표상 취득원가(주식매수청구, 주식 수, 행사가격)로 계상하고, 법인과 해당 주주 간 대금정산 및 명의개서 완료 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일부 주주가 S/O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부당히 낮다고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질의내용 (1) 상기 소송에서 법인이 패소하여 해당 주주들에게 주식 매입대금을 추가로 지급(시가-행사가격)하게 된 경우 법인이 추가 지급하는 주식매입대금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2) (1)과 같이 가산하는 경우에 귀속사업연도는 최초 자기주식 취득시점( 2004)인지,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인지 (3) 법인의 패소 확정판결 전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주식 매입대금 추가 지급시점에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비용의 세무 상 처리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12.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12.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12.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29. 신설)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29. 제목개정)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1998.12.31. 개정)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2005. 2.19. 개정)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000.12.29.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2005. 2.19. 개정)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판결일자 또는 당해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11. 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2011, 2004.09.30.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 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ㆍ결정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 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심2003중757, 2003.07.0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 유ㆍ무상 증자로 인하여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른 부여일 현재의 산정가액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 행사가격이 부여일 현재의 시가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 그 행사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심2003전1979, 2003.11.08. 통상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사하자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소송에 계류되어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그 차액이 변경되거나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판결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자산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을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1837, 2003.10.23.)를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