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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중소기업의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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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생산일자 2005.12.22.
AI 요약
요지
선양도・후 이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신 공장 신설시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선양도․후 이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신 공장 신설시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o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가정 하에 『사업개시일』에 대한 질문내용임.

o <선양도 후 이전의 경우> : 구공장의 양도일 : 2005.12.10.

구 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 2006.12.10.까지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개시

<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008.12.10까지 신 공장에서 사업개시

⇒ 2005.12.31.까지 공장 부지를 보유하고 2005.12.31이 속하는 사업 연 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되는지 여부

○ 質疑內容

o (質疑 1)의 경우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선양도 후 이전의 경우 무조건 2005.12.31.까지 이전 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o (質疑 2)의 경우

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이전계획서”를 제출해 주어야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 ․ 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5. 2.19.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12.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647, 2000.03.08.

【질의】

수도권내의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시에 전부이전을 불가하여 본사를 이전 후 구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할 때까지 구 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장 이전일의 기준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 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 후 구공장의 양도 ․ 폐쇄 또는 철거 일까지 구 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