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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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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생산일자 2006.01.2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규정된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당사는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비율 적용 시 중기업 및 소기업 해당여부와 관련된 내용임

―매출액 현황 및 종업원 현황

․ 2003년 매출액: 900억 원

․ 2004년 매출액: 1,400억 원(최초 중소기업 요건 초과 사업연도)

종업원 수: 50인 이상

․ 2005년 매출액: 500억 원

종업원 수: 50인 이하

○ 質疑內容

중소기업 기준요건 초과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되던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소기업에 해당된 경우로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을 중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감면비율 (2004.12.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004.12.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00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12.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서이46012-10159, 2003.01.22.

【질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이전 전 소득에 대하여는 100/30, 이전 후 소득에 대하여는 100/2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액 100/20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수도권 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수도권 안 법인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수도권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임(재조예 46019-176, 2001.10.20.).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서이46012-10002, 2002.01.0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소기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기준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기업 요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중기업 요건에 충족하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