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o 당사는 (주)○○○○과 제휴하여 기업 간 물품대금의 용이한 결제를 지원하고자 구매업체와 판매업체, 은행을 시스템 간 연결한 ESP모델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o 당사의 ESP모델 중 구매기업의 발주데이터를 받아 발주금액의 일정 부분을 판매기업의 납품일 이전에 판매 기업에게 금융기관이 선 지급하는 부분이 기존 네트워크론 제도와 같이 -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고 판매 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 구매기업이 전자결제 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네트워크론으로 분류되어 판매자의 납품일 이전에 판매자에게 선 지급하는 시스템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네트워크론 운용형태와 유사한 ESP모델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 략)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2004.12.31. 개정)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14. 개정) 7.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 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2004.12.31. 신설) 8.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 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2004.12.31. 신설)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서면2팀-1375, 2005.08.26. 【질의】 질의법인은 기업 간 물품납품 대금의 용이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업체와 판매업체, 은행을 시스템 간 연결한 ESP(E-Credit Settlement Place)모델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자 할 예정임, 이 경우 질의법인의 ESP모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 의거 기존 기업구매카드 및 구매론제도와 같이 판매자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 받음으로써 현금성 결제로 분류되어 구매자의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받은 금액으로 질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 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제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 중 구매론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