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회사현황 - 법인구분 : 비상장 법인 - 법정관리 인가일 : 2005. 4.28.일 - 총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 예) 200억 - 채무재조정 : 출자전환 140억원(70%), 추후 균등상환 60억원(30%), 채무면제 없음 - 출자전환 주식 발행가 :주당 20,000원 (700,000주) - 출자전환주식 액면가 : 주당 500원 - 출자전환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 : 0원 ※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1) 법정관리 인가일 차) 차입금 14,000,000,000 대)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 14,000,000,000 2) 신주 발행일 차) 출자전환채무- 자본조정 14,000,000,000 대) 자본금 3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3,650,000 ○ 질의사항 질의 1.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간련 예규에서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발행가액과시가의 차이는 채무면제액에 해당한다고 규정 되었는 바, 상기와 같은 비상장기업의 출자전환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2. 질의1의 결과 을설에 의항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을 세무조정계산시 익금산입을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3. 상기 질의내용과 별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호 가목의 내용 중 “각 사업연도의 고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인이 확인한 것“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5. 3.31. 제목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 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 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 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 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 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 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12.29.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2003.12.30. 개정)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2005. 2.19. 개정)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2005. 2. 19. 개정)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2005. 2.19. 개정) |
나. 유사사례 |
○ 재법인46012-105, 2001.05.30. 화의 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37, 2003.03.05. 1.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상기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우리 부 예규 재법인(재법인 46012-191, 1999. 12. 6)은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 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710, 2005.10.24. 1.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 상환 주 시가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순차 적용한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일이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 발생 일을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