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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세액공제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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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세액공제 승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피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분 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③ 제1항 각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피 합병법인 등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② 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998.12.31. 개정)

1.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일정 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1998.12.31. 개정)

2.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이를 공제 (1998.12.31. 개정)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44조 제1항 각호 또는 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법 제44조 제2항 ․ 법 제46조 제2항 및 법 제47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당해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분류/일자】법인46012-657, 1996.02.28.

【제목】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데 그대로 승계되어야 이월세액공제가능

【요약】

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피 합병법인의 이월된 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된 경우, 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하여도 상기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그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기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