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생산일자 2006.06.23.
AI 요약
요지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받는 시험응시수수료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응시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업무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교통부에서 주택법에 의해 시행하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시행 업무가 ○○공사로 위탁됨에 따라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을 수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응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o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0.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에 규정된 업무

나. 유사사례

서삼46015-10789, 2002.05.14.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