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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0생산일자 2006.07.14.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주)○○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고객은 그 물품 대금을 국내 법인인 (주)○○인터내셔날 명의의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음.

- (주)○○인터내셔날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수금업무, 정보제공 및 정보등록, 반품 및 환불업무 등을 대행하여 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주)○○가 국내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고객이 그 물품대금을 (주)○○인터내셔날 계좌로 입금한 건에 대해 (주)○○인터내셔날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603, 2005.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3팀-502, 2005.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