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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양선택품목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에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사양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분양을 하는 시행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광고시 분양가와 선택옵션가를 명시하여 일간지에 고시하여 분양 업무를 하였으며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옵션계약서를 작성하여 신발장, 씽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 ․ 인터넷 ․ 방문상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 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