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26. 개정)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7.13. 제목개정)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3. 8. 법명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27. 개정)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1. 9.15.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나. 일반 업무시설: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1. 9.15. 개정) 11. 숙박시설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제도46015-11900, 2001.07.04. 【질의】건축법에 의거 업무시설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1년 말 준공예정인 주거 형 오피스텔 1,100여세대의 『** ○○트리폴리스 ⅰ』의 경우에도 상기 조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및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규정한 공동주택의 범위 【회신】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제4호의 3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함)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500-4122~3)에 문의 바람.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589, 2000.03.16.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1-12298, 2001.07.2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