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및 기 지급 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및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생산일자 2005.10.06.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