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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생산일자 2005.10.06.
AI 요약
요지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재화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할부금융사와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o 거래의 흐름(예시)

- A라는 고객이 전자제품을 5월 1일 구매

- 구매시 당사에 할부금융(예 : 삼성캐피탈 등) 구매신청

- 당사가 할부금융사에 할부금융 서류 접수(신용조회 포함)

- 할부금융사가 서류 및 유선심사 후 적합하다고 판정

- 5월 10일 고객에게 제품 배송

- 할부금융사가 고객과 통화하여 제품 배송 및 인수여부 확인

- 할부금융사가 당사로 5월 13일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A고객의 구매대금 입금

- A고객은 익월 결제일부터 할부금융사에 3~6개월에 걸쳐 대금 상환

o 개인이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 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 치세 납부세액에서공제받거나환급세액에가산 받을있다.(2003.12.30.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