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0생산일자 2005.10.07.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함
회신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