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대혈 보관업의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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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대혈 보관업의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생산일자 2005.10.10.
AI 요약
요지
제대혈을 냉동 ・ 보관해주는 사업자가 냉동 ・ 보관에 대한 관리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산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회신
제대혈을 냉동 ․ 보관해 주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생아의 제대혈을 일정기간 동안 자체 특수보관탱크에 보관․관리하여 주고 사업자가 아닌 산모들로부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