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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세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6생산일자 2005.10.26.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경정청구 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A)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B)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B가 A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출자한 벤처기업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11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한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B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12.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31.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③ 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99. 10.30.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6-11498, 2002.09.0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였으나 같은 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경정청구 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