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닥재,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새끼돼지용 인큐베이터시설)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3. 자동급이기 4. 부단급이기 5. 부단급이기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