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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3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임
회신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 기준금액이 일일 수수료 총액을 합산하여 발급하는지 거래 건당 수수료에 대하여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공제받거나환급세액에가산 받을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⑦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 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