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국제공항철도 시설물 등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신 3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주무관청(철도청)과 체결하여 현재 동 시설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본 공항철도 시설물외에 실시협약 13.2조에 따라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정거장, 경의선 병행구간 등에 대해 관련사업 시행자와 위수탁 협약을, 위수탁분 건설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당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12.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4.12.31. 개정) 다. 삭 제 (2005. 7.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2.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 .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5. 7.13. 개정) ○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경정 또는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5. 7. 7. 개정)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5. 7. 7. 개정) 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2005. 7. 7. 개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공단 (2005. 7. 7. 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5. 7. 7.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05. 7. 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