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선박이 과세사업에 직접적으로 공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사업에 부수적 역할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부수적 역할도 포함될 경우 그 한계는?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선박을 수입할 경우? 3. 해당업종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선박을 수입할 경우? 4. 수입 후 전매를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였을 경우? 5. 고철을 만들기 위한 해체용 선박을 수입하였을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10.21. 제목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1998.12.28. 개정) ○ 선박법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105-579, 2000.03.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