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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하는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박의 용도,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선박이 과세사업에 직접적으로 공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사업에 부수적 역할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부수적 역할도 포함될 경우 그 한계는?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선박을 수입할 경우?

3. 해당업종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선박을 수입할 경우?

4. 수입 후 전매를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였을 경우?

5. 고철을 만들기 위한 해체용 선박을 수입하였을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10.21. 제목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1998.12.28. 개정)

선박법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105-579, 2000.03.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