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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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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폐비철금속류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TV기판, 핸드폰, 컴퓨터회로, 불량전기회로 등 여러 형태의 폐전자 기판에는 구리, 금, 은 아연 등이 미세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폐자원을 모아 비철금속(구리, 아연, 금, 은) 등을 정련 ․ 추출하게 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전기기판은 폐플라스틱, 고철, 비철금속 등으로 구성

o 10K, 14K, 18K 반지나 목걸이 등 사용이 불가능한 악세사리는 비철금속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10K, 14K, 18K(순금이 아님)는 이 상태로 녹여서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금, 은, 구리, 아연 등으로 분류해서 재사용이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12.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5. 2.19.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5. 2.19. 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공사 (2005. 2.19.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12.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1998.12.31. 개정)

2. 폐 지 (1998.12.31. 개정)

3. 폐유리 (1998.12.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12.31. 개정)

5. 폐합성고무 (1998.12.31. 개정)

6. 폐금속캔 (1998.12.31. 개정)

7. 폐건전지 (1998.12.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12.31. 개정)

2. 취득가액 (1998.12.31. 개정)

3. 삭 제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26. 개정)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1. 폐비철금속류 (1999. 4.26. 개정)

2. 폐타이어 (1999. 4.26 .개정)

3. 폐섬유 (1999. 4.26. 개정)

4. 폐유 (1999. 4.26.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 ․ 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66, 2005.02.0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에 한하는 것으로 당해 규정에 의한 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비철금속류를 말하며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는 것임.

○ 부가46015-2773, 1999.09.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트랩(쇠부스러기) 및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귀 질의의 써포트, 단관비계, 유로폼)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9, 2002.01.08.

귀 질의의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