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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대상 도시철도 건설 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6생산일자 2005.11.07.
AI 요약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 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철도건설법에 의한 고속철도사업으로 시행중인 ○○고속철도 노반건설공사에 지장되는 시설물(가스관, 수도관, 배전선로, 통신선로 등) 이설을 그 소유주체가 수탁으로 수행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경우 법률개정(2004.12. 31.) 이전에 계약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12.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2004.12.31. 개정)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공단 (2004.12.31. 개정)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 (2004.12.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 .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7. 7.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5. 7. 7. 개정)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2005. 7. 7. 개정)

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공단 (2005. 7. 7. 개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공단 (2005. 7. 7. 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5. 7. 7.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05. 7. 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의 2, 제72조, 제92조,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부칙 (2005. 7. 7.)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이 통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4.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411, 2005.03.2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6-320, 2003.09.25.】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645, 2000.07.10.】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69, 1993.10.16.】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