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시전용선불형카드(Smart T-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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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전용선불형카드(Smart T-money)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생산일자 2005.11.25.
AI 요약
요지
택시운송용역대가를 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드(주)의 Smart T-money(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