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배합사료를 제조 ․ 판매하는 법인으로 A라는 사업자의 경우 당사의 대리점(도 ․ 소매업)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가부업규모의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부업규모의 농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마. 사료 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 농 ․ 축산 ․ 임 ․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 ․ 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 개인 2. 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 ․ 축산 ․ 임 ․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농민의 범위】 농 ․ 축산 ․ 임 ․ 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 제1호 단서에서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365, 2000.02.19. 【질의】당 업체에서 ○○목장(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