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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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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7생산일자 2005.12.02.
AI 요약
요지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31.까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 제2호에 의하여 관리주체(주택법 제2조 제12호 가목 제외)가 2006. 1. 1.이후부터 국민주택초과규모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26.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5. 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