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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장비 임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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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육상운송장비 임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3생산일자 2005.12.08.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공단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로부터 운수장비를 임대하고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12.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2004.12.31. 개정)

다. 삭 제 (2005. 7.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1. 건설업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등)

○ 부가46015-298, 2000.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 감리용역, 환경평가용역 등)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