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국철도시설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국철도시설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생산일자 2005.12.13.
AI 요약
요지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2004.12.31)부터 시행하며,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중인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 구간은 경남기업(주)에서, 울산시 구간은 일성건설(주)가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시공 중에 있으며, 당해 동해남부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영세율적용여부 및 법률개정(2004.12.31) 이전에 계약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공단 (2005. 7. 7. 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의 2, 제72조, 제92조,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부 칙 (2005. 7. 7.)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신 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4.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이 통 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11, 2005.03.2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