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중인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 구간은 경남기업(주)에서, 울산시 구간은 일성건설(주)가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시공 중에 있으며, 당해 동해남부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영세율적용여부 및 법률개정(2004.12.31) 이전에 계약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공단 (2005. 7. 7. 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의 2, 제72조, 제92조,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부 칙 (2005. 7. 7.)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신 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4.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이 통 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11, 2005.03.2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