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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생산일자 2005.12.21.
AI 요약
요지
조합해산으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 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회신
「소비46420-10065, 2003.0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10065, 2003.08.13.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보유하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분배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식을 유상양도 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2의 2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