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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수입된 석유류의 면세 공급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3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예정, 확정 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법정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함
회신
석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어민 등이 농․임․어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