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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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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8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후 시점부터 과세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시행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추후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12.30.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46015-84, 1994.04.11.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