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당사는 건물관리용역업체로 주상복합건축물(상가, 아파트)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1년간 세무서에 납부하여 옴 2. 최근 관리하던 건물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부분은 도급관리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1년간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청함 3. 건축물 개요 1) 명 칭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2) 구 성 : 1개동, 6,426평(건축법에 의한 허가) 가. 1~2층 상가 32세대 867.4평(13.5%) 나. 3~15층 아파트 260세대(14평형) (86.5%) 아파트로 허가됨 3) 관리방법 : 건물관리계약(도급관리계약) 4) 도급관리비 : 관리사무소직원,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급여, 퇴직금, 제수당,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 질의사항 1. 상기 건물 관리비 중 도급관리비에 대하여 아파트부분(86.5%)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도급관리비 중 종사원의 직무별(일반직원, 경비원, 청소원)에 따른(경비업, 위생업허가 업체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3. 아파트부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와 환급절차 및 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 ․ 인터넷 ․ 방문상담3팀-1512, 2005.09.1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6. 1. 1. 이후 공급 분 부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36, 2003.05.21.(전략)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592,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