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재활용폐자원 (2006. 2. 9. 개정) 가. 고철 (2006. 2. 9. 개정) 나. 폐지 (2006. 2. 9. 개정) 다. 폐유리 (2006. 2. 9. 개정) 라. 폐합성수지 (2006. 2. 9. 개정) 마. 폐합성고무 (2006. 2. 9. 개정) 바. 폐금속캔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8-110…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5. 7. 7. 신설)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1089, 1999.05.26. 【질의】 당사는 폐공드럼을 구입하여 이를 원자재로 하여 구겨진 것은 펴고 페인트로 도장하고, 뚜껑을 새로이 가공하는 드럼 재생사업자로서 이 중 폐공드럼을 매입 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가 구매하는 폐공드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6호에 게기하는 폐금속캔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나. 유사사례 |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을 세척·도장·가공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