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동법 제11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면 감면대상농지라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하여 주도록 되어 있음 상기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조로 의제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토지에 대한 세부용도 변경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동 법률 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고시일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법률)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 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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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2. 4. 제정) 4. 도시 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2002. 2. 4. 제정)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02. 2. 4. 제정) 나.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05. 3.31. 개정)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2002. 2. 4. 제정)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2002.12.30. 개정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부칙)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002. 2. 4. 제정)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2. 2. 4. 제정) ○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2002. 2. 4. 제정)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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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30. 개정 ; 산지관리법 개정)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 제30조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 ․ 도지사는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시 ․ 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 도지사가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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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2. 2. 4. 제정)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2. 2. 4. 제정)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2. 2. 4. 제정)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2. 2. 4 제정)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 ․ 임업 ․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2. 2. 4.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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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획 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3. 농림지역 (2002. 2. 4. 제정)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02. 2. 4. 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 ⑤ 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2.12.26. 제정) 1. 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002.12.26. 제정) 2. 위치 (2002.12.26 .제정) 3. 면적 또는 규모 (2002.12.26. 제정)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2002.12.26. 제정)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 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002.12.26.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02.12.26 .제정) 1. 주거지역 (2002.12.26.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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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26. 제정)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26. 제정)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2. 상업지역 (2002.12.26. 제정)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라. 유통 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3. 공업지역 (2002.12.26. 제정)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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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다. 준 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2002.12.26. 제정) 4. 녹지지역 (2002.12.26. 제정)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2.12.26. 제정)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2.12.26. 제정)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002.12.26. 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 ․ 인가 ․ 허가 ․ 협의 ․ 동의 ․ 면허 ․ 승인 ․ 처분 ․ 해제 ․ 명령 또는 지정(이하인 ․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997.12.13. 개정 ; 정부 부처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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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12. 13 개정 ; 정부 부처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999. 1.25. 항번개정)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5. 항번개정)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999. 1.25. 항번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995. 7. 6. 개정)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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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다만,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고시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005. 3. 8. 개정) ⑧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3. 8.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2. 2. 4. 제정)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002. 2. 4 .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002. 2. 4. 제정)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2002. 2. 4. 제정)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2002. 2. 4. 제정) 5.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2002. 2. 4. 제정)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2002. 2. 4. 제정) 7. 교통처리계획 (2002. 2. 4. 제정)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 ․ 산 ․ 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2. 2. 4.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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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 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15.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 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46014-418, 2000.04.06. 【제목】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회신】구조 세 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031, 2005.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며, 이때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도시 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 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 판례, 심 사례, 예규) |
○ 서면4팀-1654, 2005. 9.15. 〔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2002.1.1.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