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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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9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항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1988년 취득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양도하려고 함.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또한 1995년 다가구용 단독주택(7가구 거주용으로 국민주택에 해당됨)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전세)에 공하고 있음.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임대사업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사항] 1) 당해 아파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사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신고를 한 경우만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양도는 임대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당해 아파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사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면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당해 아파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