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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신공장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5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거 삭제되기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