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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
질의회신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8
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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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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