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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0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등” 규정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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