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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8생산일자 2005.11.08.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신축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약 70명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예정에 있음.

-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고시내용은 아래와 같음.

2002. 11월 : 토지거래허가징역으로 지정

2003. 8월 : 투기지역으로 지정

2004.12. 4.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고시

2005. 8월 :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결정(1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예정

2006. 상반기 : 사업부지 전체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에 의하여 1종 주거지역을 2종 또는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

2006. 하반기 :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신축사업 승인을 받음(토지를 95% 취득시 나머지 5%는 수용이 가능

2009년 : 도시관리계획상 사업예정부지 중 30%(약 3만평)는 공원 및 도로등 공공부지를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예정

- 회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1종 주거지역인 사업예정부지가 2종 또는 3종으로 변경이 되며, 이후에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의 사업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음.

[질의사항]

1. 회사가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어느시점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3. 주택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사업은 모두 위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65, 2005.08.19.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