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8년 자경 감면에 있어서 연접지역 판단에 관한 내용임 o 1988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구에 거주하면서 연접한 ○○구에 농지를 1988. 8.17. 취득함 o 1989.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가 ○○구와 ○○구로 분할되어 연접지역에서 벗어남 o 당해 거주자는 1989. 2.15. ○○시로 퇴거한 후 1991. 1.26. 다시 종전주소지와 동일한 ○○시 ○○구로 전입하여 이후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o 위 취득시점인 1988. 8.17. 기준으로 8년 자경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12.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0.12.29. 단서개정)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8.12.31. 개정)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정경제부 재산46014-1047, 2004.08.16.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1977. 9. 1.부터 ○○도 ○○시 ○○구 ○○동에 거주 갑은 1984. 5.14. ○○도 ○○시 ○○면에 있는 전을 취득하여 자경 당시, 위 ○○시 ○○구(주거지)와 ○○시 ○○면(농지)은 연접지역임. o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 ○○구와 ○○시 ○○면 사이에 1988. 1. 1. ○○시 ○○구가 신설되었고, 1989. 1. 1. ○○시 ○○구가 설치됨. o 갑은 1990. 4.13. ○○시 ○○구 ○○동으로 전입하였고, 1993. 6.11. ○○시 ○○구 ○○동으로 다시 전입하였음. o 갑은 2003.10. 8. 위 농지를 양도하고 그해 11.20.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감면신청 하였음. (질문사항) 갑이 위 ○○시 ○○구 ○○동에 거주하다가 1990. 4.13. 같은 ○○구 ○○동으로 전입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되어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 내 거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