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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9생산일자 2005.12.08.
AI 요약
요지
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지분비율대로 수령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됨
회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